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전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전기장치)

전기장치

제129조

제129조(전기장치) ① 전기배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② 시동용 모터에 연결되는 전선은 시동 시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동기를 시동할 경우 시동 보턴이나 스위치의 3회 이하의 조작(1회 조작은 약 15초간으로 한다)으로 시동이 되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와 축전지를 연결하는 회로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퓨즈 박스에는 각 퓨즈의 규격 및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동기 부분 →

제1절 원동기 부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전기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