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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재료기준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재료기준 등)

재료기준 등

제126조

제126조(재료기준 등)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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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재료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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