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조종실
제123조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① 타워크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바닥면에서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2. 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3.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② 타워크레인의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종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제어기, 제동장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조종사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4. 조정실은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는 안전망 등을 설치할 것 6. 조종실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조정실에는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8. 조정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9. 운전실은 자연환기가 되게 하거나 환기장치를 갖출 것 10.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할 것 11. 조종실의 용접부 및 볼트는 균열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