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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보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보도)

보도

제121조

제121조(보도) ① 타워크레인의 지브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보도를 전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나 그 밖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검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난간을 설치할 것 2. 중간대를 설치할 것 3.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다만, 메인지브의 보도면은 발끝막이판을 높이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한쪽 측면에만 설치하되, 보도면으로부터 상단부까지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양쪽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 4. 보도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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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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