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주행장치
제120조의5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트롤리 주행장치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