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방지장치
제119조의2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감전방지장치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