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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영상확인장치

제117조의2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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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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