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
제93조
제93조(커터) 커터(펌프식 준설선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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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
제93조(커터) 커터(펌프식 준설선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흡입관
제93조의2(흡입관) 준설펌프의 흡입관에는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제거장치(석취관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토출관에는 역류 방지용 역수(逆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퍼드
제93조의3(스퍼드)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제93조의4(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그레이브는 낙하 충격이 붐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호이스트는 설정 위치에서 자유 낙하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한다.
연료유탱크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① 준설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② 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오수ㆍ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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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