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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대형건설기계

제168조–제17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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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표지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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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특별표지)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를 부착하거나 도색해야 한다. 1.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1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너비가 2.82미터인 경우 2.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의 규격은 가로 481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해당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다만, 해당되는 요건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중량, 너비, 높이, 길이 및 최소회전반경의 순서로 해당하는 2개의 항목만을 표시한다. (예시):총중량 및 너비가 해당하는 경우 3. 특별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는 흰색으로 부착하거나 도색할 것 4. 특별표지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하거나 도색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건설기계의 좌우 측면에 부착하거나 도색할 수 있다. 5. 특별표지의 부착 매수 또는 도색 매수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부착 매수와 같을 것. 다만, 제4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좌우에 각각 1장씩 부착 또는 도색한다.

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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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특별도색을 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예시)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예시)

경고표지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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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경고표지)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도색해야 한다. 1. 경고표지의 규격은 가로 165밀리미터 세로 11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경고표지에는 "주의 조종사 여러분 이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않도록 분해 후 이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을 적을 것 3. 경고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 및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도색하고, 문자는 고딕체로 할 것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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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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