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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제169조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특별도색을 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예시)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하거나 반사띠를 부착한 형태일 것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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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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