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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절 불도저

제6조–제9조의3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배토판 및 굴착각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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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앵글량 및 틸트량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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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시)

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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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①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②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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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① 불도저의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는 그 조작 방법이 쉬어야 한다. ② 배토판은 균열 및 만곡(굽음) 등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후방윈치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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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 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리퍼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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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리퍼) ① 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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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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