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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후방윈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후방윈치)

후방윈치

제9조의2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 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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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후방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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