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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3(리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3(리퍼)

리퍼

제9조의3

제9조의3(리퍼) ① 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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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3(리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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