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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제9조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① 불도저의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는 그 조작 방법이 쉬어야 한다. ② 배토판은 균열 및 만곡(굽음) 등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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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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