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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제71조–제7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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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더 등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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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스프레더 등)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아스팔트를 노면에 고르게 펴는 스프레더와 포설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템퍼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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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템퍼) 아스팔트피니셔에는 스프레더에 의하여 노면에 펼쳐진 아스팔트를 일정한 다짐상태가 되도록 눌러 다지는 탬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크리드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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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스크리드) ① 아스팔트피니셔에는 탬퍼에 의하여 눌러 다져진 아스팔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리드에는 아스팔트가 스크리드에 붙지 아니하도록 버너 등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퍼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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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호퍼) 아스팔트피니셔의 호퍼는 덤프트럭 적재함의 높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낮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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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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