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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55조–제5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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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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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이브레이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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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피니셔에는 부설된 생콘크리트 표면에 강력한 진동과 압력을 주어 다짐 작업을 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투입폭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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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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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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