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5조
새 탭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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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이브레이터
제56조(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피니셔에는 부설된 생콘크리트 표면에 강력한 진동과 압력을 주어 다짐 작업을 하는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투입폭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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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