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투입폭
제57조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의 투입폭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