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의 투입폭

제57조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콘크리트피니셔는 콘크리트의 투입폭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