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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제88조–제89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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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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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①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 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②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 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③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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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오거장치 등

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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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오거장치 등) ① 오거스크루는 굴착시의 비틀림 및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굴착한 토사가 스크루에 의하여 쉽게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더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하며, 리더의 후면지지대(백스테이 등을 말한다)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리더 및 본체의 기울기표시장치는 조종사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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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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