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