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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오거장치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① 오거스크루는 굴착시의 비틀림 및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굴착한 토사가 스크루에 의하여 쉽게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더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하며, 리더의 후면지지대(백스테이 등을 말한다)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리더 및 본체의 기울기표시장치는 조종사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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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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