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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절 공기압축기

제82조–제83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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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압력 등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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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는 소정의 토출압력(공기압축기의 토출부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말한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밸브와 언로더 밸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확히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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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① 베인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로터 및 베인이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스크류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스크류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피스톤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피스톤, 라이너 및 커넥팅로드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소음기 등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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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기압축기에는 공기탱크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는 규정압력의 1.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멈춤장치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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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 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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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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