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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자동멈춤장치

제83조의2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 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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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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