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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공기소비량 표시 등

제84조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① 천공기의 차체에는 대기압하에서 천공기가 단위시간당 소비하는 공기량 및 필요한 공기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는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송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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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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