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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착암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착암기 등)

착암기 등

제87조

제87조(착암기 등) ①점보식 천공기는 착암기의 천공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착암기를 지지하는 붐은 천공 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③ 착암기의 로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유압식의 경우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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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착암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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