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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절 롤러

제45조–제4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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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장치

제45조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진동장치 등

제46조

제46조(진동장치 등) ①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진동장치는 조종석에서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한다. ② 타이어식 롤러의 타이어 배열이 복열인 경우에는 앞바퀴가 다지지 아니한 부분은 뒷바퀴가 다지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③ 진동식 롤러에는 축수(軸受)와 차체 사이에 방진고무를 붙이거나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압을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롤러(타이어식 롤러는 제외한다)의 롤은 주강재 또는 강판용접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⑤ 롤러의 돌기부는 강판, 주강 또는 강봉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돌기부의 선단접지부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밸러스트란 롤러의 다짐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 및 중량물을 말하며, 설치는 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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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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