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장치
제45조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살수장치)
살수장치
제45조(살수장치)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살수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