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제44조의2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블레이드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블레이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