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의 구동방식
제59조
새 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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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의 구동방식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드럼의 제원 등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종류에 따른 드럼 회전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혼합작업의 경우:분당 6회전 이상 2. 교반작업의 경우:분당 2회전 이상 ④ 중력식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드럼 회전수는 그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범위이어야 한다. ⑤ 스프로킷, 체인에 의하여 드럼이 구동되는 경우에는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는 조종실과 외부에 설치된 조종레버 등으로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지지축과 지지베어링은 균열ㆍ변형이 없어야 하고, 드럼의 회전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⑧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주행 중 드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송장치
제61조(배송장치) ①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안정도
제62조(안정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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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