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장치
제61조
제61조(배송장치) ①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배송장치
제61조(배송장치) ①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배송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