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의 제원 등
제49조
새 탭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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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의 제원 등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은 견고한 고정장치로 지지되어야 하고, 드럼의 교환은 쉬워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드럼 내부의 날개는 내마모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량장치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리고, 공급된 재료가 목표량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혼합선택기
제51조(혼합선택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을 여러 종류로 미리 설정하여 두고, 필요한 경우 혼합비율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선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밀저장장치
제52조(정밀저장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미리 정한 재료공급량의 100분의 90이 혼합장치에 공급되면 계량기 게이트의 개폐도를 낮추어 계량의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는 정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량변경장치
제53조(용량변경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저장통 등
제54조(재료저장통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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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