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저장통 등
제54조
제54조(재료저장통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료저장통 등)
재료저장통 등
제54조(재료저장통 등)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저장통은 가능하면 위쪽에 설치하고, 재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는 계량장치와의 연관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의 조작판은 계량기 작동상태, 콜드피더 작동상태, 배전상태 및 재료의 무게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료저장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