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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계량장치)

계량장치

제50조

제50조(계량장치) ①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장치에는 골재계량기, 포장용 채움재 계량기 및 시멘트 계량기(이하 이 절에서 "계량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 2. 재료를 혼합장치에 투입할 때 재료의 무게를 누적하여 표시하는 기능 ③ 계량기의 게이트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리고, 공급된 재료가 목표량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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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계량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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