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변경장치
제53조
제53조(용량변경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용량변경장치)
용량변경장치
제53조(용량변경장치)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량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량변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용량변경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