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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혼합선택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혼합선택기)

혼합선택기

제51조

제51조(혼합선택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는 재료의 혼합비율을 여러 종류로 미리 설정하여 두고, 필요한 경우 혼합비율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선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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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혼합선택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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