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5조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①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생콘크리트를 부설하는 스크류 스프레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피니셔에는 스크류 스프레더에 의하여 부설된 생콘크리트의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하는 1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피니셔에는 1차 스크리드 작업 후에 남아 있는 생콘크리트의 표면을 정리하는 피니싱 스크리드(2차 스크리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