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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드럼의 구동방식

제59조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①"유압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유압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②"기계구동방식"이란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 구동력을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얻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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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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