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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소음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소음기 등)

소음기 등

제83조

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압축기에는 공기탱크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는 규정압력의 1.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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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소음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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