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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제8조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①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②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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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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