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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 및 틸트량

제7조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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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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