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탱크
제93조의5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5(연료유탱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