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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제94조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① 준설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구명부환 2. 4개 이상의 구명부의 3. 4개 이상의 소화기 4. 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② 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오수ㆍ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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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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