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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흡입관)

흡입관

제93조의2

제93조의2(흡입관) 준설펌프의 흡입관에는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제거장치(석취관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토출관에는 역류 방지용 역수(逆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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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흡입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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