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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커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커터)

커터

제93조

제93조(커터) 커터(펌프식 준설선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내마모성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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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커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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