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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2(트럭지게차)

트럭지게차

제94조의2

제94조의2(트럭지게차) ① 트럭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와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장치(이하 이 조에서 "작업장치"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② 트럭지게차 작업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는 작업장치를 조종할 때의 최고주행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작업장치의 조종석 및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는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페달이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작업장치의 쇠스랑을 접거나 탈거(脫去)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주행차대의 운전석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트럭지게차의 좌우에는 최대들어올림용량과 자체중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4절의2 특수건설기계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2(트럭지게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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