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정지장치
제118조
제118조(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2. 비상정지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동작이 자동으로 되지 아니할 것 3.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머리부분이 돌출되며 수동 복귀되는 구조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118조(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2. 비상정지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동작이 자동으로 되지 아니할 것 3.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머리부분이 돌출되며 수동 복귀되는 구조일 것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비상정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