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제120조의3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