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레일의 정지기구 등

제120조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①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행 속도가 매분당 48미터 이상인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제1항에 따른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제3항의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5절 타워크레인 →

제25절 타워크레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