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구조
제122조의3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계단의 구조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