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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이름판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이름판 등)

이름판 등

제124조

제124조(이름판 등) ①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이름판을 조종실 또는 제어반에 고정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그 안에 표시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격하중 및 형식명 2. 제작연도 3. 제작자 4. 제작일련번호 ② 조종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브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각인은 지워지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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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이름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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