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제124조의3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